1.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란? |
"PIA탐정사" 를 말하며 현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등 탐정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자격기본법(법률 제9190호) 17조에 의거 본 교육재단에서 시행하는 PIA탐정사 자격 취득자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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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IA탐정사의 필요성 |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도와줌으로써 국민복지 건설에 이바지 하고,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는 외국업체의 국내 진출로 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외국인의 손에 맡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비하여 학문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국내는 물론 외국에 진출시켜 국가의 위상제고 및 국가 경제에 기여 하고자 신설된 자격제도로서 특수행정 학문의 실용화를 위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PIA탐정사 자격이 등록되어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의 자격검증 인증기관의 평가를 거쳐 발행되고 있으며 현 시대가 세계화의 물결로 국민의 생활 안전과 권익보호 및 사생활보호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한국에도 탐정업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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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IA탐정사의 대우 및 전망 |
PIA탐정사는 21C 최첨단 유망 전문직으로 각종 사건·사고 조사는 물론 미제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정보 자료수집 등 민간차원에서 전문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경찰기관의 한정된 경찰력의 부족으로 완벽한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어 이를 사경비력으로 충족시켜 피해자들이 민·형사 및 행정적으로 완벽한 구제와 경찰력의 사각지대를 사경비력(PIA)으로 공동화하여야 하므로 PIA탐정사의 업무활동 및 영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반면, 현재 그 수요는 매우 부족하여 많은 인원의 확충이 요망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탐정 관련자격이 유망전문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종사자만 6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사설학원은 물론 정규대학에 탐정학과가 개설될 전망이라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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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IA탐정사의 업무 및 진출분야 |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탐정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이나 단체 등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은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 받아 조사하며 기업진단조사 및 각종 탐정 개인이나 단체 기업이 필요한 정보탐색 사실확인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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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영역 |
내 용 |
비 고 |
조사
업무 |
미제사건조사 |
고문 변호사 수임 |
보험사기사건조사 |
의료사고 |
보험관련 |
교통사고 조사 |
국토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조사 |
기업비리 및 진단조사 |
부동산 사건조사, 사이버범죄 |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
지적재산권 |
법원소송에 따른 민·형사 사건 |
증거자료 수집 |
국제
조사
분야 |
산업스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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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아 및 입양아 |
유학생 피해사건 |
국제무역 분쟁조사 |
해외도피사범 |
탐지
업무
분야 |
도·감청 탐지 확인 |
장비업자 임대 |
몰래 카메라 탐지 업무 |
거짓말 탐지 업무 |
경호·
경비업
분야 |
개인 경호 업무 |
지방 경찰청 허가 협회 소속업 |
시설 경비 업무 |
호송 차량 경호 업무 |
일반
행정
업무 |
민원에 의한 행정절차 업무 |
법무사 행정사 연계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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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IA탐정사 최고경영자 과정 |
▶ PIA 최고경영자 과정이란? |
최고경영자 과정은 자격기본법 법률 제9190호 17조 및 본 재단 정관 및 규정에 의거 PIA 일반 공개시험과정에서 1차 면제 대상자(전·현직 군·경찰 수사·조사 실무 경력자 및 관련학문을 연구하는 교수 또는 탐정 관련업무 종사자 및 기타 탐정 관련업무 관심있는 자 등)를 본 재단 규정에 의거 인성검사와 서류심사를 거처 입교 대상자를 사전 선발, 지정 교육기관(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등)에서 시행하는 PIA탐정사 전문교육과정(이론 및 실기)을 수료후 평가를 거쳐 합격자에 한하여 PIA탐정사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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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종류 : PIA탐정사 -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09-1호
- 모집인원 : 50명 (최고경영자 과정 응시자격 해당자에 한함)
- 모집기간 : 상시 접수중
- 교육시간 : 매주(금·토) 1주 10시간 (총 12주 과정)
- 교육비용 : 250만원 (대학교 등록금 200만원 / 교육재단 전형료 50만원)
- 환불규정 : 개강일 이전 100% 환불 가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에 의거
- 교육장소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 02-2260-3742)
※ 제출서류 : 응시원서, 프로필, 주민등록등본 2통, 사진(증명사진) 2장
- 자격관리자 기관정보 -
기관명: 한국특수교육재단
대표자: 하금석
연락처: 02)775-0071~4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빌딩 3F 전관 |
▶ PIA 최고경영자 과정 응시 자격 요건
- 군·경찰 전·현직 수사·조사 경력자 및 관련업무 종사자로 1차 시험 면제 대상자 우선 선발
- 신용정보회사, 로펌, NGO단체, 법무, 세무, 부동산 및 기업체 정보·감사·조사팀 경력자
- 경호학과, 경찰행정학과 등 탐정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강사 및 대학교수 등
- 대기업 및 일반기업체 관련분야 취업요원 또는 일반 행정요원
- 탐정, 경호 관련 장비 교육시설 사업자 및 관련업무 종사경력자
- 기타 탐정 업무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서류심사 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 자
안내 및 입금 : 한국특수교육재단 홈페이지 : http://www.kspia.kr
입금계좌 : 농협 301-0072-5315-21 (예금주 : 한국특수교육재단)
문의 접수처 : TEL 02)775-0071~4 콜센터 1599-6272 FAX 02-775-0014
교육 주관 및 시행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 02-2260-3742)
주소: (우편번호 031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 3F 한국특수교육재단
자격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교육재단
인증 및 평가 :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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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좌 명 |
주요 내용 |
1강 |
입교식 |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식 (상견례) |
2강 |
탐정
관련법 |
탐정법 총론, 탐정 관련법, 외국의 제도, 사례 등 |
3강 |
탐정학
개론 |
탐정의 개념 및 필요성, 이론적 고찰, 민간업무 및 기법 등 |
4강 |
탐정
심리상담기법 |
탐정에서 심리학개념, 수사와 인간의 감정, 행동분석 면담기법 등 |
5강 |
교통사고처리
조사기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유형별 조사기법 교통사고 조사분석 등 |
6강 |
부동산
리스크 조사 |
부동산사기조사, 권리분석, 거래리스크조사, 사례 등 |
7강 |
범죄심리
및 탐정기법 |
범죄의 원인 및 유형, 범죄심리학, 범죄대책 및 예방 |
8강 |
PIA
미아,실종가족 찾기 |
미아 가출인 소재파악. 실종가족찾기, 사람찾기, 실제사례 등 |
9강 |
보험범죄
조사 |
보험범죄의 실태, 보험사기 조사기법, 보험범죄 대응방안 등 |
10강 |
사이버범죄조사 |
인터넷검색, 아이피추적, 사이버범죄 조사기법, 컴퓨터 포렌식스 등 |
11강 |
기업조사 및 채권추심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기업회계분석, 공금횡령조사, 채권추심방법 등 |
12강 |
유전자 감식 기법 |
유전자감식, DNA. 모계 및 친자확인조사, 유골 등 |
13강 |
탐정
실무기법 및
서류작성 |
형법 탐정에 적용 될 민·형사법, 수사학 등 |
14강 |
PIA 직업윤리 |
탐정원의 직업윤리, 예절 및 기본자세 등 |
15강 |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
지식재산권,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출원, 진품식별조사업무 등 |
16강 |
PIA 실무 및 가사소송 |
사람찾기 수배자, 기업조사, 증거수집,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등 |
17강 |
과학수사
및 지문채취 |
과학수사, 법의학, 유전자감식, 지문채취 및 감식기법 등 |
18강 |
화재감식 조사 |
화재조사기법, 화재원인분석, 증거자료수집, 현장감식방법 및 요령 등 |
19강 |
현장실습
방문교육 |
국가정보원· 청와대·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방문 견학교육 |
20강 |
도감청
탐색 |
유·무선통신 도감청 탐색방법, 유무선 등 도감청탐색 장비 |
21강 |
공익침해감시원 및
국가포상제도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국가보상/포상제도 공익침해감시원, 장비교육 등 |
22강 |
감시
추적 미행 잠복
현장실습 |
차량 및 보도미행, 감시기법, 추적 및 잠복요령, 은폐 변장술 등 |
23강 |
원우회 단합 MT |
원우회 MT 회원친목 단합 간담회 등 |
24강 |
필적·문서 위·변조감정 |
필적 및 문서 위·변조감정, 인장감정, 위폐, 증거물확보 등 |
25강 |
무도교육 |
체포 호신술 (태권도, 합기도, 경호무술, 특공무술 등) |
26강 |
PIA 사격훈련 |
사격이론 및 실기교육, 사격장 3.8권총 실탄사격 실습 |
27강 |
탐정
창업실무 |
창업관련법률, 창업절차와 인·허가서류, 창업실무 및 취업 등 |
28강 |
발표·토론회
및 문제풀이 |
교육 리포트 작성 및 발표 토론 (탐정 제도 필요성과 발전방향) |
29강 |
자격취득
평가시험 |
PIA탐정사 자격취득 평가시험 및 설문조사 |
30강 |
졸업여행 |
기수 원우회 졸업여행 (원우회/교육재단/협회 협의) |
31강 |
수료식 |
장소/시간 추후통보 (임원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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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경영자 과정 연수교육 수료자에 대한 발급증 및 지급내역
① PIA 수료증 (동국대학교 총장 명의)
② PIA 수료패 (최고경영자 과정 교육기념)
③ PIA 자격증 (한국특수교육재단)
④ PIA 인증서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⑤ PIA 신분증, PIA 배지, PIA 조끼, 기타 기념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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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IA탐정사 자격 공개시험 |
전국 공개시험과정으로 자격기본법 법률 제9190호 17조 및 본 재단 정관 제25조 2항에 의거 PIA탐정사 전문자격취득 공개시험과정이며, PIA자격취득 공개시험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자로 만 18세 이상(남·여)누구나 응시하여 시험과목 총 5과목 1차, 2차(동시시행)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 기본교육과정(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발행되는 PIA탐정사 자격취득 과정을 일반과정이라 한다. PIA자격취득 공개시험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자로 만 18세 이상(남·여)누구나 응시하여 시험과목 총 5과목 1차, 2차(동시시행)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 기본교육과정(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발행되는 PIA탐정사 자격취득 과정을 일반과정이라 한다. |
1. 시험 시행일자 : 年 2~3회 시행
2. 시험시행 장소 : 원서접수 후 www.kspia.kr 에 공시 및 개별통보
3.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출제기준 |
합격기준 |
1차
(이론과목) |
탐정학개론 |
25문항 |
1차(75문항)
2차(50문항)
2차 5문항 주관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과락 40점,
평균60점 이상이면
전원 합격
(절대평가) |
범죄학 및 범죄심리 |
25문항 |
법학개론 |
25문항 |
2차
(이론과목) |
탐정관련법 |
25문항 |
탐정조사실무 |
25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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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격자 발표
일자 : 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공고 원칙
장소 : www.kspia.kr 공고 및 개별통보
5. 응시자격 : 시험일이 속한 연도(안) 만 18세 이상인 자
6. 제출서류
응시원서(반드시 한국특수교육재단에서 배부한 소정양식) 1부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3매
응시수수료(1,2차: 60,000원 / 2차: 30,000원)
7. 원서접수 방법
가. 한국특수교육재단 홈페이지 www.kspia.kr 에서 자격검정/정보를 클릭하신 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나. 응시수수료는 60,000원이며 무통장 입금시 본인 명의로 성명,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예 : 홍길동 650125(65년 1월 25일생)]
입금계좌: 농협 301-0072-5315-21 (예금주: 한국특수교육재단)
다.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 등기우편을 이용 우송하되 우송할 경우에는 수취자의 주소(통, 반까지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반송용 우표를 첨부한 규격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우송시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라. 우편접수주소 : [0315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 3층 한국특수교육재단 응시원서 접수담당자 앞
8. 시험시간 : 14:00 ~ 16:30 (125분) ※ 13:30까지 입실완료
9.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합격이 없는 제2차 시험합격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10. 합격자 기본교육
본 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본실무교육 3일(교육비 300,000원)을 이수한 뒤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음.
※ 합격자 기본교육 일정은 시험 시행 후 공지. 불합격자는 해당없음.
11. 시험특전
가. 제1차 시험면제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나. 가점 및 면제 제도
①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보안 등 유사업무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형사소송법」제197조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평생교육법에 의거 지정학원, 지정교육기관에서 과정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검정평가에서 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12.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입실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수험 실에 착석하여야 함
다.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해야 함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3일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함
바.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계산기)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사. 응시원서는 1인 1매에 한함
아.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없음
자. 한번 접수된 응시 원서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자격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교육재단
교육 주관 및 시행 :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 백석대학교
인증 및 평가 :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원서교부 및 접수처 : 한국자격관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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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PIA탐정사 자격 취득자 특전 혜택 |
① PIA탐정사 자격취득자는 특전으로 교육후 특수경호사 자격발급 혜택
PIA탐정사 자격취득자에게 경호 경비업 창업시 신변보호 경호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수경호사 자격을 실무교육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다.
② PIA탐정사 자격취득자는 교육을 통해 무도단증 혜택 부여
PIA탐정사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산·학협력을 통해 합기도·경호무술·호신술 등 각종 무도단증을 실무교육을 통해 1단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지한 단증의 차상급 단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③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수성대학교 수료증 부여
PIA탐정사 자격취득자는 본 재단과 산·학협동 체결로 동국대학교 총장님, 수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장님, 동의대학교 총장님 명의의 수료증 부여의 특전이 부여되는 혜택이 있다.
④ PIA탐정사 자격취득자는 법률이 허용 범위에서 개인 사무실 창업 및 취업 프리랜스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변호사, 법무사 연계하여 탐정 업무가 가능
☞ PIA탐정사 취득자는 공권력에 최대한 협조하며 다음과 같이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현행범 및 준현행범을 피해자의 요청으로 소재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여 주는 업무
2. 피해자의 요청으로 도주한 피의자의 소재를 조사하여 확인하여 주는 업무
3. 민원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교통사고 조사 사실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 일
4. 피해자의 요청으로 뺑소니 차량 목격자 및 증거 자료조사 사실확인을 하여주는 일
5. 민원인의 수임을 받아 몰래카메라 및 도·감청 장치를 찾아주는 업무
6.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받아 각종 사건 사고 정황증거 자료수집 및 사실확인 업무
7. 민원인의 요청으로 미아찾기 및 가출인 소재파악을 확인하여 찾아주는 업무
8. 의뢰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채권·채무관계 관계로 인한 소재파악 및 정보·자료수집 업무
9. 국가 포상규정의 의거 식품위생법, 환경법, 성매매특별법 등 각종 포상신고 보상업무
10. 의뢰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신변보호 관한 전반적인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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