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개시험과정으로 자격기본법 법률 제9190호 17조 및 본 재단 정관 제25조 2항에 의거 PIA탐정사 전문자격취득 공개시험과정이며 PIA자격취득 공개시험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자로 만 18세 이상(남·여)누구나 응시하여 시험과목 총 5과목 1차, 2차(동시시행)과락 40점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하여 기본교육과정(실무교육)을 이수한자에 한하여 발행되는 PIA탐정사 자격취득 과정을 일반과정이라 한다. |
1. 시험 시행일자 : 年 2~3회 시행
2. 시험시행 장소 : 원서접수 후 www.kspia.kr 에 공시 및 개별통보
3.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문항수 |
출제기준 |
합격기준 |
1차
(이론과목) |
탐정학개론 |
25문항 |
1차(75문항)
2차(50문항)
2차 5문항 주관식 |
각 과목별 100점 만점
과락 40점,
평균60점 이상이면
전원 합격
(절대평가) |
범죄학 및 범죄심리 |
25문항 |
법학개론 |
25문항 |
2차
(이론과목) |
탐정관련법 |
25문항 |
탐정조사실무 |
25문항 |
4. 합격자 발표
일자 : 시행일로부터 45일 이내 공고 원칙
장소 : www.kspia.kr 공고 및 개별통보
5. 응시자격 : 시험일이 속한 연도(안) 만 18세 이상인 자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반드시 한국특수교육재단에서 배부한 소정양식) 1부
●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1매
● 응시수수료(1,2차: 60,000원 / 2차: 30,000원)
7. 원서접수 방법
가. 한국특수교육재단 홈페이지 www.kspia.kr 에서 자격검정/정보를 클릭하신 후, 홈페이지에
게재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나. 응시수수료는 60,000원이며 무통장 입금시 본인 명의로 성명,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입하십시오. [예 : 홍길동 100%125(65년 1월 25일생)]
입금계좌: 농협 301-0072-5315-21 (예금주: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다.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 등기우편을 이용 우송하되 우송할 경우에는 수취자의 주소(통, 반까지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반송용 우표를 첨부한 규격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우송시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라. 우편접수주소 : [0315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39 우정에쉐르 3층 한국특수교육재단 응시원서 접수담당자 앞
8. 시험시간 : 14:00 ~ 16:30 (125분) ※ 13:30까지 입실완료
9.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제1차 시험에 합격이 없는 제2차 시험합격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10. 합격자 기본교육
본 시험에 합격한 경우 기본실무교육 3일(교육비 300,000원)을 이수한 뒤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음.
※ 합격자 기본교육 일정은 시험 시행 후 공지. 불합격자는 해당없음.
11. 시험특전
가. 제1차 시험면제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다음 1번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함.
나. 가점 및 면제 제도
① 경찰공무원, 검찰청, 국가정보원, 군 수사기관 직원 중 수사·정보·보안 등 유사업무 종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② 「형사소송법」제197조의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 수사업무 종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④ 행정사 자격증을 받은 후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12.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원서가 소정의 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입실완료 시간까지 지정된 수험 실에 착석하여야 함
다. 응시자는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는 여권),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해야 함
라.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응시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분실한 자는 시험 3일전까지 재교부 받아야 함
바. 시험장에서는 휴대폰, 호출기, 전자사전(계산기)을 사용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자로 간주함
사. 응시원서는 1인 1매에 한함
아. 시험시행 후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져갈 수 없음
자. 한번 접수된 응시 원서나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자격 주관 및 시행 : 한국특수교육재단
인증 및 평가 : 사단법인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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