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A탐정사 특전혜택
PIA탐정사 자격취득자에게 경호 경비업 창업 개설시 민간자격 기본법에 의거 신변보호 경호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수경호사 자격을 실무교육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다.
PIA탐정사 자격취득자는 교육을 통해 무도단증 혜택 부여
PIA탐정사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산·학협력을 통해 태권도, 합기도, 경호무술, 호신술 등 각종 무도 단증을 실무교육을 통해 1단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지한 단증의 차상급 단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 무도 합기도 단증을 소지하여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무도 가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PIA탐정사 자격취득자는 한국특수교육재단과 산·학협동 체결로 동국대학교(서울) 총장님 명의의 수료증 부여의 특전이 있다.
PIA탐정사 자격취득자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 사무실 창업, 취업 및 프리랜스 업무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와 연계하여 탐정 업무가 가능하다.
☞ PIA탐정사 자격취득자는 공권력에 최대한 협조하며 다음과 같이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1. 현행범 및 준현행범을 피해자의 요청으로 소재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여 주는 업무
2. 피해자의 요청으로 도주한 피의자의 소재를 조사하여 확인하여 주는 업무
3. 민원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교통사고조사 사실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 일
4. 피해자의 요청으로 뺑소니 차량 목격자 및 증거 자료조사 사실확인을 하여주는 일
5. 민원인의 수임을 받아 몰래카메라 및 도감청 장치를 찾아주는 업무
6.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받아 각종 사건 사고 정황증거 자료수집 및 사실확인 업무
7. 민원인의 요청으로 미아찾기 및 가출인 소재파악을 확인하여 찾아주는 업무
8. 의뢰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채권 채무관계 관계로 인한 소재파악 및 정보 자료수집 업무
9. 국가 포상규정의 의거 식품위생법, 환경법, 성매매특별법 등 각종 포상신고 보상업무
10. 의뢰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신변보호 관한 전반적인 업무
경찰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 제2009-1호)
PIA탐정사 전문자격
국내 최초 탐정 자격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