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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폭증" 경찰 수사 일부라도 공인탐정에 맡길 수 있을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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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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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폭증" 경찰 수사 일부라도 공인탐정에 맡길 수 있을까송고시간2023-11-12 06:55 인쇄경찰대 치안연구소 학술논문…"직무만족도 높이고 형사시스템 최적화"경남 마산동부경찰서 박경태 경위(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 수료)는 12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 소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연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부서 업무량이 폭증했지만 획기적인 인원 확충이 어 려운 상황에서 공인탐정과의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외에서는 기업 내 재산 범죄에 대한 조사, 소송 관련 사실관계와 증 거 수집, 교통사고 조사 등 범죄·비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이 시행된 후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리활동이 가능해졌다. 다만 국가가 공인탐정 자격을 부여하고 규제 하는 내용의 공인탐정법은 2005년 제17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어 관리·감독 체 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박 경위는 이 같은 공인탐정법이 통과된 후를 가정하고 경찰과의 협업 가능성을 연구에 담았다. 박 경위는 전국의 수사 경찰 110명을 상대로 공인탐정에게 아웃소싱(외주화)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업무 영역을 물었다. 응답 결과 "분실물·유실물 소재 확인"(86.6%), "미아·가출인·치매노인 소재 파악"(86.0%), "사기죄로 접수되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85.0%) 등 단순 업무가 상 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압수수색검증영장 대리집행"(59.8%), "우범자 관리"(67.2%), "피의자 특정 및 추적차 CCTV 확인"(68.2%) 등 고난 도 경찰 직무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반응이 나왔다. 아웃소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수사경력이나 법학 학위 등 이 있는 사람만이 탐정 면허를 취득하도록 입법"(88.2%), "전국 20여개 이상의 민간탐정협회를 통일·단일화"(87.8%), "공정하고 객관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87.2%) 등의 응답이 나왔다. 박 경위는 "제도 도입 단계인 만큼 소재 확인 업무부터 전문성을 확보한 후 점차 분야를 넓혀가는 것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범죄 또는 가치가 낮은 범죄 수사를 공인탐정으로 이첩한다면 경찰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최적화한 형사사법 시스 템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binzz@yna.co.kr 원문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31110143200004?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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