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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1902389)
관리자
2000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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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1902389)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경비업은 개인의 신변보호에서부터 시설경 비,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특수경비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안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집단분쟁현장에 경비업체들이 개입되어 과 도한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비업과 함께 사실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시민들이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한 양질의 민간조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조사업이 형성ㆍ발전되어 있지 못하여 사실조사 등을 영세 심부름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 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비원의 자격기준이나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 이외에 민간조사업을 신설하여 기존의 경비업과 함께 선진화된 민간보안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민간보안산업의 개념을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으로 하고,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민간보안산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 조). 라.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고, 노동쟁의 또는 집단민원현장 등에 경비원 을 20명 이상 배치할 경우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도록 함(안 제9조). 마. 집단분쟁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경비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경력과 관련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2 조). 바.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사. 민간조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조사원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도록 함(안 제21조). 아. 민간조사업자의 임원의 결격사유와 민간조사업자 및 민간조사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제24조 및 제 28조). 자.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원은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함(안 제27조). 차. 민간조사업자와 민간조사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처벌규정을 둠(안 제31조, 제32조, 제43조 및 제46조).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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