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manager
916
2023-02-19
|
|||||
| Download |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 ||||
|---|---|---|---|---|---|
| Download |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제02579호)(20141230) (1).hwp | ||||
|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 경찰, 보안경비직 공무원, 보안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보안직렬’과 ‘보안경비직렬’을 통합하여 ‘보안관리직렬’로 하고 직류를 ‘보안관리’와 ‘보안’으로 나눔(별표 1) ○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2188호, 2014. 1. 7. 공포, 2014. 1. 7. 시행)으로 명칭 변경된 법원보안관리대 (종전 : 법원경비관리대)의 구성일원인 ‘보안경비직렬’과 ‘보안직렬’을 통합하여 ‘보안관리직렬’로 하고 직류를 ‘보안관 리’와 ‘보안’으로 나눔 ○ 청사방호 등 다양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안경비’를 ‘보안’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소속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원행정처 제공 | |||||
| 이전글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약칭: 보험사기방지법) |
|---|---|
| 다음글 |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