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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지정 경비원 신임교육기관

협회 자료실

탐정·민간조사 /경호·경비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이론과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료자에게 공식 수료증 및 자격취득 자료를 제공합니다.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manager 916 2023-02-19
Download 법원보안관리대의 설치
Download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제02579호)(20141230) (1).hwp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 경찰, 보안경비직 공무원, 보안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보안직렬’과 ‘보안경비직렬’을 통합하여 ‘보안관리직렬’로 하고 직류를 ‘보안관리’와 ‘보안’으로 나눔(별표 1) ○ 법원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2188호, 2014. 1. 7. 공포, 2014. 1. 7. 시행)으로 명칭 변경된 법원보안관리대 (종전 : 법원경비관리대)의 구성일원인 ‘보안경비직렬’과 ‘보안직렬’을 통합하여 ‘보안관리직렬’로 하고 직류를 ‘보안관 리’와 ‘보안’으로 나눔 ○ 청사방호 등 다양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안경비’를 ‘보안’으로 명칭 변경함으로써 소속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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