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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약칭:안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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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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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load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법률)(제16878호)(2020012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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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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