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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1902389)
관리지기 849 2013-03-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1902389)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경비업은 개인의 신변보호에서부터 시설경비,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특수경비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간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안유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집단분쟁현장에 경비업체들이 개입되어 과도한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한편,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비업과 함께 사실조사 서비스업이 민간보안산업(Private Security Industry)으로 활성화되어 있어 시민들이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한 양질의 민간조사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조사업이 형성ㆍ발전되어 있지 못하여 사실조사 등을 영세 심부름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비원의 자격기준이나 처벌규정을 상향조정하는 등 경비업체에 대한 규제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경비업 이외에 민간조사업을 신설하여 기존의 경비업과 함께 선진화된 민간보안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민간보안산업의 개념을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으로 하고, 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의 업무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다. 민간보안산업은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무허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는 것을 금지하고, 노동쟁의 또는 집단민원현장 등에 경비원을 20명 이상 배치할 경우 허가받은 경비업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도록 함(안 제9조).
마. 집단분쟁 현장에 배치될 수 있는 경비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범죄경력과 관련된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2조).
바.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고,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사. 민간조사업을 운영하려는 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조사원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도록 함(안 제21조).
아. 민간조사업자의 임원의 결격사유와 민간조사업자 및 민간조사원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 제24조 및 제28조).
자.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조사원은 제2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함(안 제27조).
차. 민간조사업자와 민간조사원의 준수사항 위반 등에 대하여 허가취소 및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처벌규정을 둠(안 제31조, 제32조, 제43조 및 제46조).

 

 

국회 -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발췌

 

 

[의안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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